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수 서비스에요. 1355에 전화 한 통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해줘요.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녀, 배우자, 이웃, 통·반장 누구든 대신 1355에 전화해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성함, 주소, 연락처만 알려주면 돼요.
요청 후 보통 3~7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해서 방문 일정을 잡아요. 방문 당일 신분증, 통장, 도장만 준비해두면 바로 접수가 돼요. 비용은 전혀 없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집에서 편하게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통장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첨부할 수 있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녀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인증은 반드시 어르신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인증서로 해야 해요.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찾아뵙는 서비스, 대리 신청)을 이용하세요.
대리인 방문 신청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위임장, 어르신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위임장에는 어르신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해요.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공증은 필요 없고 자필 서명이나 도장만 있으면 유효해요.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명이나 도장 찍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찾아뵙는 서비스가 더 적합해요.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읍면동 복지담당자 연계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기초연금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니 복지담당자 방문 시 기초연금에 관해 물어보세요.
동 주민센터에 '우리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복지담당자가 방문 상담 후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로 연계해주기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미 복지담당자와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담당자에게 기초연금 신청 의사를 밝히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