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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 탈락 통보 후 90일 이내 불복 절차 안내

기초연금 탈락 통보가 나왔는데 납득이 안 되시나요?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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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과 기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 통보, 급여 변경(감액), 급여 중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게 좋아요.

통보서에는 탈락 사유(소득인정액 초과 등)가 적혀 있어요. 이 사유를 꼼꼼히 읽고 본인이 파악한 소득·재산 내역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돼요.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직원이 작성을 도와줘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처분한 부동산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다'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적고, 관련 증빙 서류(매매 계약서, 잔액 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하세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재조사를 진행해요. 재조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이후 절차

재조사 결과 이의가 인용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개시되거나 원래 금액으로 복원돼요. 이의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납득이 안 되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이나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소득·재산에 실제 변동이 생긴 경우(부동산 매각, 예금 감소 등)에는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새 신청에는 영향이 없으니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