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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 방법 | 입금 통장 바꾸는 절차 안내

기초연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수급계좌 변경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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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통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 통장을 해지했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고 싶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안심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요.

특히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급여이기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안심통장으로 변경하면 기초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안심통장은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수급계좌 변경은 어렵지 않아요. 새 통장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끝이에요. 절차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변경 신청 절차

수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분증과 새 통장 사본을 가져가세요. 현장에서 5분이면 끝나요.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계좌 변경이 안 돼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어요.

새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자녀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성년후견인 명의 계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본인 명의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먼저 개설한 뒤 방문하세요.

변경 시 주의사항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 지급일(매월 25일)부터 새 계좌로 입금돼요. 지급일 직전(20일 이후)에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 달은 기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기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먼저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해요. 통장을 먼저 해지하면 연금 입금이 실패해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안심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안심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에서 수급계좌 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하세요. 안심통장 개설 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명의 계좌로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후 다음 지급일(매월 25일)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 직전에 변경하면 그달은 기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