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치매에 걸렸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나이(만 65세 이상)와 소득인정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이지, 건강 상태나 인지 능력은 심사 기준이 아니에요.
치매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입소 비용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산정은 주민센터나 1355에 문의하세요.
문제는 '신청을 누가 하느냐'에요.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성년후견인 대리 신청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위임장 대신 후견인 증명서(가정법원 발급)를 제출하면 되고, 후견인 신분증과 어르신 통장 사본을 함께 가져가세요.
후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공공후견 신청을 도와주고,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해요.
공공후견은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치매 진단서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공공후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가족 대리 신청과 찾아뵙는 서비스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위임장에 어르신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한데, 서명이 어려우면 무인(엄지 지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위임장 작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이용하세요. 공단 직원이 가정이나 요양시설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줘요.
치매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후견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후견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통장 관리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관리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