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에 한 번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이전 탈락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재신청이 유리한 대표적인 경우는 이래요.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금융재산이 줄었거나,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단독가구가 된 경우에요. 이런 변동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수급 가능성이 생겨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로 내려왔다고 판단되면 재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라도 다시 내야 해요. 재신청은 별도의 새로운 신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새로 제출해야 해요.
소득·재산이 바뀐 근거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퇴직 증명서, 사업자 폐업 증명서 등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재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재산에 실제 변동이 없는데 재신청하면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재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가 있어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증여한 재산은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뒤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증여 후 바로 재신청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재신청해서 수급이 확정되면 재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이전에 탈락했던 기간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조건이 바뀐 것 같다면 빨리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