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자 수급 자격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이면 시설에 계시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 이용료(입소 비용) 자체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재산 처분 내역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해요.
시설입소 중 신청 방법
시설에 입소해 계시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우니 대리 신청을 활용하세요. 자녀 등 가족이 위임장, 어르신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시설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단 직원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도와줘요. 가족이 1355에 전화해서 방문을 요청하면 돼요.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입소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기도 해요. 시설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세요.
주소지와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요. 시설에 입소하면서 주소를 시설로 옮겼다면 시설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자택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요. 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니 편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시설 입소 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실거주지 조사 시 시설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기 입소라면 주소를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부분은 시설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수급 후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돼요. 시설에 입소해 있어서 통장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거나 시설에서 통장을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면 주소 변경 신고를 꼭 하세요. 주소가 변경되면 관할이 바뀌는데, 기초연금 지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기 조사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중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한 달까지 연금이 지급돼요. 사망 후 입금된 연금은 유족이 수령할 수 있으며, 사망 신고와 함께 수급 중지 처리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