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조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연계감액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 초과, 그리고 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 — 이 두 가지를 모두 넘어야 감액이 시작돼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10~20년 납부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분이 꽤 많아요.
특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원 이하라면 거의 확실하게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서 본인의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감액 면제 대상 유형별 정리
유족연금만 받는 분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장애연금도 마찬가지로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분도 대부분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요.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급여액과 A급여액 모두 기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린 경우에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반환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분도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 시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내 국민연금 급여액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로그인하면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현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수급 중이라면 '연금 지급 내역'에서 실제 급여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A급여액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연계감액용 A급여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국민연금공단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연계감액 여부를 판정해요.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알아두면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