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 금지 원칙
기초연금법 제20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때 발생해요. 기초연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돈과 섞이면서 '예금채권'으로 취급돼요. 이 경우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하면 기초연금까지 함께 묶여서 인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서 기초연금만 따로 받아야 해요. 전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돼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이 서류가 있어야 은행에서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요. 정부24(gov.kr)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돼요.
수급 증명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 등)에 방문해서 '행복지킴이 통장' 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해요. 본인 신분증과 수급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입금 계좌를 전용통장으로 변경 신청해요. 변경 처리까지 1~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다음 달 지급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미 압류된 경우 대처법
기초연금이 들어있는 일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압류금지 채권임을 증명하면 법원이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해제해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기초연금 입금 내역 확인용), 압류 통보서 사본이에요.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줘요.
향후 재발을 막으려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전용통장을 만들어 입금 계좌를 바꿔야 해요. 전용통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 변경까지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