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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시 잔여금 처리 | 미지급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미지급분 청구와 반환 절차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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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 시 기초연금 처리 원칙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달까지는 연금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분까지는 정상 지급이고, 4월분부터 중단돼요. 사망 사실은 사망신고를 통해 행정 시스템에 반영돼요.

사망 신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 사망 다음 달에도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반환) 대상이에요. 해당 시·군·구에서 유족에게 반환 통보가 오게 돼요.

반대로, 사망 당월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미지급 기초연금'이에요. 유족이 별도로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방법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자는 사망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에요. 청구 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순서이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가 청구해요.

청구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사망자의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사망 신고와 함께 미지급 연금 청구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꼭 챙기세요.

초과 지급분 반환 절차

사망 다음 달 이후에 입금된 기초연금은 반환해야 해요. 해당 시·군·구에서 유족 대표에게 '과오급 반환 통보서'를 발송하고, 통보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 방법에 따라 반환하면 돼요.

반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사정을 설명하면 2~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생활이 곤란한 유족에게는 환수 유예 조치가 적용되기도 해요.

사망자의 통장에서 이미 출금된 초과분은 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져요. 통장을 빨리 지급정지(사망 신고 후 은행에 통보)하면 초과 입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 사망 신고를 한 직후 거래 은행에도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사망일까지의 미지급분이 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네, 사망 다음 달 이후에 입금된 기초연금은 초과 지급분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에서 환수 통보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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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