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경계선 사례별 계산 | 선정기준액 근처일 때 실수령액

선정기준액 경계선에 걸리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실제 사례별 계산으로 정확히 알려드려요.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원리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근처인 분에게 적용돼요. 기초연금 전액을 더했을 때 기준을 넘기면 넘긴 만큼 깎는 방식이에요.

계산은 단순해요. 감액 후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면 247만원 - 230만원 = 17만원을 받아요.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적지만, 역전 방지를 위해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감액해도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약 34,97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246만 5천원이더라도 5천원이 아니라 34,970원을 받게 돼요.

단독가구 사례별 계산

사례 1: 소득인정액 220만원이면 → 247만원 - 220만원 = 27만원. 기준연금액(349,700원) 이하지만 최저연금액(34,970원) 이상이므로 27만원이 지급돼요. 연간으로는 324만원이에요.

사례 2: 소득인정액 240만원이면 → 247만원 - 240만원 = 7만원. 역시 최저연금액 이상이므로 7만원 그대로 지급돼요. 매달 약 28만원을 덜 받는 셈이라 감액 체감이 커요.

사례 3: 소득인정액 245만원이면 → 247만원 - 245만원 = 2만원. 이 금액은 최저연금액(34,970원)보다 적으므로, 2만원이 아닌 34,970원이 지급돼요. 최저연금액 보장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요.

부부가구 사례별 계산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천원이고, 부부감액(20%)이 먼저 적용된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요. 부부감액 후 1인당 기준은 279,760원이에요.

사례 1: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80만원이면 → 395만 2천원 - 380만원 = 15만 2천원. 이것이 부부 2인 합산 기초연금 총액이 돼요. 1인당 약 7만 6천원씩 나눠 지급돼요.

사례 2: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90만원이면 → 395만 2천원 - 390만원 = 5만 2천원. 이것을 2인이 나눠 받으면 1인당 2만 6천원인데, 부부 2인 수급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0%, 약 69,94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연금액이 보장돼요. 2인 합산 약 69,940원을 받게 돼요.

감액 경계선에서의 전략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중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은 자연 감소를 기다리거나, 부채(주택담보대출 등)가 반영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재산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산 구조를 정리하는 것과 재산 은닉은 전혀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분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는 것도 주시하세요.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기준이 올랐듯이, 내년 기준이 올라가면 감액 폭이 줄어들거나 감액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전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 근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감액 후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연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이 보장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247만원 - 소득인정액 240만원 = 7만원이 됩니다. 최저연금액(약 34,970원) 이상이므로 7만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