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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변동 신고 | 소득·재산 변경 시 해야 할 일

기초연금 받는 중에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까지 알려드려요.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하는 변동 사항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새로 생겼거나 금액이 바뀐 경우, 부동산을 팔거나 새로 산 경우,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이 크게 변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가구 구성 변동도 신고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을 중단한 경우 등이에요. 단독가구에서 부부가구로 바뀌면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이 모두 달라져요.

주소 변경(전입·전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관할도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실제 거주지가 달라지면 거주 요건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신고 방법과 절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초연금 변동신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모바일 앱에서도 변동 신고가 가능해요.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변동사항 신고'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복잡한 재산 변동은 방문 신고가 더 정확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 콜센터에 전화해서 변동 사항을 알리면, 해당 시·군·구로 정보가 전달돼요.

미신고 시 불이익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초과 수급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가 이뤄져요. 환수 결정이 나면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로 반환해야 하고,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고의적인 미신고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초과 수급액 외에 가산금(부정수급액의 최대 200%)이 부과될 수 있어요. 허위 신고도 같은 처벌 대상이에요. 단순 실수로 인한 미신고와 고의적 부정수급은 처리 수위가 달라요.

매년 소득·재산 정기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미신고해도 결국 드러나요. 국세청·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연계 조회하므로, 변동이 생기면 빠르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변경, 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변동, 배우자 사망·이혼, 동거 가족 변경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주소 변경도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후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여전히 기준 이하이면 계속 수급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