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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개인연금·사적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 연금저축·퇴직연금 기준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적연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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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적연금의 소득 반영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DB형, DC형, IRP)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수령액 전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사적이전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매달 받는 연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처리돼요.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 것과 한꺼번에 받는 것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 수령 방식을 선택할 때 이 점을 고려하세요.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요. 이 연금 수령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중 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세금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액이 소득에 반영돼요.

연금 수령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반영돼요. 연금 수령 시기가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맞물린다면, 수령 개시 시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를 잘 조율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방식별 차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10년 이상 분할 수령)로 받으면 매달 수령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잡혀요. 반면에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연 4%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소득인정액에 유리한지는 총금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도 수령 방식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 개인연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둘 다 수령액 전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