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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 |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과 대처법

자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고요? SBS 보도를 기반으로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과 실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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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차가 부모 재산에 잡히는 이유

자녀 명의 자동차라도 부모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사용 대여 자동차'로 판정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구조예요.

SBS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녀가 부모님 댁에 차를 두고 간 것뿐인데, 부모님이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재산에 반영된 경우예요.

판단 기준은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실제 운행 기록, 주차 위치 등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자녀 명의 차를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 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4,000만원 이상 고급차의 P값 적용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닌 P값 항목으로 분류돼요. P값은 차량 가액 전액이 매월 소득인정액에 100% 더해지는 방식이라, 일반 재산의 연 4% 소득환산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P값에 해당하면, 매달 5,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져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이것만으로도 기준을 훌쩍 넘기게 돼요.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구매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시가표준액이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명의 이전하면 증여재산 문제

자녀 차를 부모 명의로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명의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소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봐요.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오랜 기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에요.

명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명의 이전 시기와 차량 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잘못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더 오래 잃을 수 있어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제외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택시 운전, 화물 운송, 농산물 운반 등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해요.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 운송 관련 허가증, 화물운송 실적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돼요. 단,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돼요.

부모님이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고 차량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업용 차량 제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이 한 가지만으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자녀 명의 차량이라도 부모가 주로 사용하면 사용 대여 자동차로 보고 부모의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표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P값(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매달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일반 재산의 연 4% 환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불이익입니다.

명의 이전 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으로 반영되며,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