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
전세보증금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요.
자가 주택을 보유한 분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각각 일반재산에 포함돼요. 자가 주택이 없다고 재산이 0인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엄연히 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행히 일반재산에는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돼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소득환산 계산 예시
서울(대도시)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거주하는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재산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에요.
이 6,500만 원에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21.7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돼요.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21.7만 원이므로 선정기준액(247만 원) 이하여서 수급 가능해요.
같은 2억 원 전세보증금이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면 기본재산공제가 8,500만 원이라 소득환산 대상이 1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월 소득환산액이 약 38.3만 원이 되니,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월세 거주자의 재산 반영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부분은 일반재산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이라면, 500만 원이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매달 내는 월세 자체는 소득이나 재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만 내는 경우(보증금 0원)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재산 반영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주거라면 일반재산에서 주거 관련 금액이 빠지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돌려받은 보증금 차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형태만 바뀔 뿐 총재산 규모가 동일하면 소득인정액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니, 단순히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