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부채 종류
기초연금에서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부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금융기관 대출금(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의 공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이에요. 둘째,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에요.
금융기관 대출금은 대출 잔액 전체가 부채로 인정돼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종류를 불문하고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면 돼요.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요.
임대보증금은 한도가 있어요. 본인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 50%까지만 부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차감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이면 보증금 1억 원까지만 부채로 잡혀요.
사인간 차용증이 인정 안 되는 이유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공증된 차용증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는 개인 간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 차용을 통해 부채를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 금액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실제 경제 상황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은 어르신에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에요.
유일한 예외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있고, 실제 이체 기록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충분한 경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아니에요.
부채 관련 실전 팁
부채를 소득인정액에서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을 통한 공식 기록이 핵심이에요. 개인에게 빌릴 바에야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유리해요.
대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후 시점을 고려해 보세요. 대출금을 갚으면 부채가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대출 이자 부담과의 균형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 공식 임대 계약이라면 부채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