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은 장애인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65세가 되기 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대신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돼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금액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수급 조건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 기초연금과 비슷해요.
경증장애인(종전 4~6급)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장애수당(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5세가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돼요.
65세 도달 시 자동 전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 만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서,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주의할 점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전환 후에도 계속 지급된다는 거예요. 기초급여만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부가급여(기초수급자 8만 원, 차상위 2만 원 등)는 장애인연금 제도에서 별도로 나와요.
자동 전환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환 전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심이에요.
전환 시 금액 변동 체크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부감액(각 20%)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연계감액이 추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장애인연금 시절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 재심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거든요.
전환 시점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함께 중단되니, 전환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