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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조사 시기·절차 | 정기·수시 재조사 안내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재조사를 받게 된다면? 정기·수시 재조사의 시기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 재조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1회 정기 재조사를 받아요. 보통 하반기(8~11월)에 실시되며, 국세·지방세·부동산·금융정보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요.

재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계속되고, 금액만 조정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사전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져요.

정기 재조사는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다만 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변동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아요.

수시 재조사

정기 재조사와 별개로 수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수급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감지되거나 제보가 있을 때 실시돼요. 부동산 거래, 차량 취득, 금융재산 급증 등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수급자 본인이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수시 재조사가 진행돼요. 예를 들어 근로를 시작했거나, 상속으로 재산이 늘었거나, 주소를 이전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어요.

수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을 숨기면 과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재조사 대비 방법

재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변동, 근로소득 변화 등이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선제적 신고가 과지급 환수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현금 거래 등)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태 조사에서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와 함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재심사를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년 1회 정기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매년 하반기(8~11월)에 실시되며,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재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결정 전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 기간(90일)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공적 자료 조회로 진행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드뭅니다. 다만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