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재조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1회 정기 재조사를 받아요. 보통 하반기(8~11월)에 실시되며, 국세·지방세·부동산·금융정보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요.
재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계속되고, 금액만 조정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사전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져요.
정기 재조사는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다만 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변동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아요.
수시 재조사
정기 재조사와 별개로 수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수급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감지되거나 제보가 있을 때 실시돼요. 부동산 거래, 차량 취득, 금융재산 급증 등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수급자 본인이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수시 재조사가 진행돼요. 예를 들어 근로를 시작했거나, 상속으로 재산이 늘었거나, 주소를 이전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어요.
수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을 숨기면 과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재조사 대비 방법
재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변동, 근로소득 변화 등이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선제적 신고가 과지급 환수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현금 거래 등)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태 조사에서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와 함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재심사를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