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기준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예요.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여행이나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장기 체류 시에는 수급이 중단돼요.
해외 체류 기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을 통해 자동 확인돼요. 별도로 출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감지되며, 정지 통지가 발송돼요.
60일 기준은 '연속' 체류일 기준이에요. 59일 만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면 체류일이 초기화돼요. 다만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거주 실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귀국 후 재신청 절차
귀국 후 기초연금 지급을 재개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거주 사실 확인 신고를 해야 해요.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정도예요. 출입국 기록은 행정 시스템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추가 증빙은 보통 필요 없어요.
신고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돼요. 해외 체류로 정지되었던 기간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귀국하면 빠르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장기 해외 체류 시 수급권 상실
해외 체류가 계속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귀국 후에는 재신청(신규 신청)을 해야 해요. 단순 재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 거예요.
재신청 시에는 귀국 시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새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해외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국내에 자금을 반입했다면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국 후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해외에서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 국적으로 변경했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