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이면 신청 불가
기초연금법 제3조는 수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결혼이민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결혼이민(F-6) 비자, 영주(F-5) 비자, 거주(F-2) 비자 등 어떤 체류 자격이든 외국 국적인 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체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국적이 핵심 조건이에요.
다만 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국적 취득 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돼요. 기초연금법상 '배우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6년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한국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더한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해외 재산 신고 의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받으세요.
귀화 후 기초연금 신청 절차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은 별도의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적 취득일 이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일반 신청자와 동일해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국적 취득 사실은 주민등록으로 확인되니 추가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 소득·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재산이 파악되면 반영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