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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 결혼이민자·귀화 전 확인사항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국적과 수급자격의 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려요.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 국적이면 신청 불가

기초연금법 제3조는 수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결혼이민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결혼이민(F-6) 비자, 영주(F-5) 비자, 거주(F-2) 비자 등 어떤 체류 자격이든 외국 국적인 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체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국적이 핵심 조건이에요.

다만 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국적 취득 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돼요. 기초연금법상 '배우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6년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한국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더한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해외 재산 신고 의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받으세요.

귀화 후 기초연금 신청 절차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은 별도의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적 취득일 이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일반 신청자와 동일해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국적 취득 사실은 주민등록으로 확인되니 추가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 소득·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재산이 파악되면 반영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외국 국적이므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시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주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네. 법률상 배우자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