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65세여도 부부가구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한 명만 받지만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로 판단돼요.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이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부부가구로 분류되면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단독가구(247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니, 배우자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핵심은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상당하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방법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재산 등이 모두 합산돼요.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도 합산 대상이에요. 기본재산공제도 가구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재산을 모두 합친 뒤 공제하는 구조예요.
이 합산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신청자(65세 이상인 쪽)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므로 부부감액(20%)은 적용되지 않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아요.
배우자가 65세 되었을 때
나중에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수급이 시작되지 않으니, 배우자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을 준비하세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돼요.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49,700원에서 20% 감액된 279,760원을 각각 받게 되는 거예요.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이에요.
부부감액이 적용되더라도 2명 합산 금액이 1명 수급액보다 많으니, 배우자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