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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228만~247만 원 경계선 | 탈락과 수급의 갈림길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라면? 2026년 기준 변경으로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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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됐어요.

이 변경으로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인 분들이 새로운 수급 대상이 됐어요. 2025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이라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해요.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364만 8천 원에서 2026년 395만 2천 원으로 올라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계선 수급자의 감액 구조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서 수급하게 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요. 이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계산 방식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이면 247만 - 240만 = 7만 원만 기초연금으로 받게 돼요.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수급은 되지만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0원보다는 낫고, 기초연금 수급 이력이 생기면 향후 소득이 줄었을 때 자동으로 금액이 올라가니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재신청 시 준비할 것

2025년 탈락 통지서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재신청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신청에 탈락 통지서가 필수는 아니니, 없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소득·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하세요.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금융재산이 줄었거나, 근로를 중단했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는 거예요. 공적 자료 기반으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인 분들은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추천합니다.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349,7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산 가치 변동,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 변화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변경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