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단독가구 전환
법률상 이혼(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완료되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이혼 신고가 접수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단독가구가 되면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대비 낮음)으로 바뀌지만,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되지 않아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부부가구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이라면 단독가구 전환으로 수급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변동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금액이 재산정돼요. 부부감액(20%)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감액이 해제되어 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별거 중인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가구예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률혼이 지속되는 한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돼요.
다만 장기간 별거하면서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받아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별거 사실과 생계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별도 주거 증빙, 생활비 분리 내역 등)가 필요해요.
사실상 이혼 인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 별거 상태에서 단독가구 적용을 원한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변동 신고 절차
이혼이나 가구 유형 변동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늦어지면 과지급이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세요.
필요 서류는 변동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하면 돼요.
신고 후 가구 유형 변경과 소득인정액 재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 지급분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돼요.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기준으로 계속 지급되다가 정기 재조사 때 한꺼번에 정산되니,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