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의 법률(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다만 '받을 수 있다'와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다른 문제예요.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수령 총액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생계급여와의 관계
핵심은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을 월 349,700원 받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니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 전 생계급여를 월 70만 원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 349,700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약 35만 원으로 줄 수 있어요. 총 수령액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기초연금 중 일부(부가급여 등)는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생계급여 외 다른 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주거급여·의료급여 영향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이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유지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주거급여가 바로 끊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자격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기초연금 동시수급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차감되는 구조예요. 그래도 신청을 안 하면 손해이니, 65세가 되면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금액 변동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모의 계산을 요청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