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관련 탈락 사유
1위는 부동산 가액 초과예요. 시가표준액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선정기준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2위는 금융재산 초과인데,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합산되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요.
3위는 고급 자동차 보유예요. 3,000cc 이상이나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가요. 4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로, 국민연금이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어요.
5위는 근로소득 과다예요. 65세 이상이어도 일을 계속하면서 소득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가 있으니, 실제 반영액은 총급여보다 적어요.
자격·절차 관련 탈락 사유
6위는 직역연금 수급이에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7위는 해외 장기 체류로, 연속 60일 이상 출국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8위는 무료임차소득 반영이에요. 자녀 명의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연 0.78%의 임차소득이 추가 반영돼요. 9위는 재산 처분 추정인데, 재산을 최근에 처분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으로 간주돼요.
10위는 서류 미비나 금융정보 제공동의 거부예요. 기초연금 심사에는 금융 조회가 필수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런 절차적 사유로 탈락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탈락 시 대처법
탈락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져요. 소득·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꼭 활용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금융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매년 1월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고시되니 이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5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이 올라(단독 247만 원)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