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나이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예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에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이라면 65세 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나이 확인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요. 호적 정정이나 개명 등으로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준이 적용돼요.
2단계: 국적·거주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해외에 연속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세요.
이 두 가지(국적, 거주)가 모두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요.
3단계: 직역연금 해당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해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미만으로 적으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수급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이나 일시금만 받는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직역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단계: 소득인정액 대략 추산
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과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대략 정리해 보세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해서 계산해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액 반영돼요.
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빼고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해요.
이렇게 계산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복잡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