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가구 유형 변경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하면 부부가구로 전환돼요. 혼인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월 395만 2천 원)이 적용돼요.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연금법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도 부부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니어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재혼 상대도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부부감액(각 20%)이 적용돼요. 한 사람만 수급한다면 부부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탈락 가능성
재혼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특히 재혼 상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상당액 받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재혼 상대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이면 더 문제가 돼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소액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재혼 상대의 소득·재산이 적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기 때문에(395만 2천 원 > 247만 원) 수급이 유지되면서 재혼 상대도 추가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변동 신고와 주의사항
재혼(혼인 신고)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상태에서 과지급이 발생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혼인 신고와 함께 바로 처리하세요.
사실혼 관계도 신고 대상이에요.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혼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재혼 전에 수급 유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세요. 재혼 상대의 소득·재산 정보를 대략 알려주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