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연계해서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난 사실이 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해요.
정기 조사는 보통 연 1회 이루어지지만,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 금융자산 급증 등 큰 변동이 감지되면 바로 확인 절차가 시작돼요.
재산정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달부터 수급이 중단돼요.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급이 유지되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상속·증여를 받았을 때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일반재산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요. 현금을 상속받으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형태든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줘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기초연금법에서는 수급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수급을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상속이나 증여 예정이 있다면 미리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변동 후에도 선정기준액 이내라면 수급이 유지되니까,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
본인이 아무것도 변동하지 않았어도 매년 공시가격이 바뀌면서 재산 가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면 그만큼 재산 소득환산액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3~4월에 발표돼요. 발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어요.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은 매년 공시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수급 유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