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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이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 이의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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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탈락 통지를 받았을 때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 통지를 받으면 먼저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탈락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어떤 항목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탈락 사유가 재산 평가 오류일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소하게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변동되면 다시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변동이 생겼을 때 재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돼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게 기록이 남아서 유리해요.

이의신청서에는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반영됐다', '소득이 변동됐다' 등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처분 증빙, 소득변동 자료 등)를 함께 첨부하세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기각되면 그 사유가 다시 통지돼요.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신청과 다른 구제 방법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거나, 금융재산이 줄었을 때 다시 신청하면 돼요.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기초연금 탈락 처분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면, 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검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탈락 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재산 평가 오류 증빙, 소득 변동 증빙 등)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된 후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