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통지를 받았을 때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 통지를 받으면 먼저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탈락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어떤 항목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탈락 사유가 재산 평가 오류일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소하게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변동되면 다시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변동이 생겼을 때 재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돼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게 기록이 남아서 유리해요.
이의신청서에는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반영됐다', '소득이 변동됐다' 등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처분 증빙, 소득변동 자료 등)를 함께 첨부하세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기각되면 그 사유가 다시 통지돼요.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신청과 다른 구제 방법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거나, 금융재산이 줄었을 때 다시 신청하면 돼요.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기초연금 탈락 처분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면, 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검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