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의 재산 반영
월세로 사는 분은 보증금(임차보증금)만 일반재산에 반영돼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재산으로 잡히는 건 보증금 500만원뿐이에요. 매달 내는 월세 30만원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가 1.35억이니까, 보증금 500만원은 공제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요.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세 거주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자가 보유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해요. 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 소득환산액이 월 약 55만원인 반면,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 거주자는 0원이에요. 재산 측면에서 월세 거주자가 기초연금에 유리한 건 맞아요.
월세 부담은 반영되지 않아요
아쉬운 점은 매달 내는 월세가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세 5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이 지출을 빼주지는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쓰는 돈'을 고려하지는 않는 구조예요.
이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큰데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면서 월세 50만원을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잡혀요.
의료비, 교육비, 대출 이자 같은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로 차감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제도가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인데, 현행법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무주택자의 기초연금 수급 전략
무주택 월세 거주자라면 기초연금 수급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부동산 재산이 없으니 재산 소득환산액이 낮고, 보증금도 적으면 거의 0원에 가까워요. 소득 쪽만 선정기준액 이내로 유지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무주택자라도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집 없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이 반영돼요. 부동산은 없지만 통장 잔액이 수억원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모의계산기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금융재산,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사전 상담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