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지급 중단 절차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분 전액은 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돼요.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수급이 종료돼요.
유족은 가능한 빨리 사망 신고를 해야 해요. 사망 신고가 늦어지면 사망 이후에도 기초연금이 계속 입금될 수 있는데, 이 돈은 나중에 전액 환수 대상이에요. 불필요한 환수 절차를 피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해요.
사망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기초연금 수급 종료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수급자가 받지 못하고 사망한 미지급 기초연금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일 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기초연금을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손자녀 순이에요.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우선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먼저예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해요. 청구 시 필요 서류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유족 본인의 통장 사본이에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 수급자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이 재산정돼요.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전환되면서 부부감액(각 20% 감액)이 해제되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395.2만원에서 단독가구 247만원으로 바뀌어요. 기준액은 낮아지지만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 수급이 유지돼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이 크다면 수급 유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