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초과
가장 흔한 중단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정기 조사하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상실돼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재산 증가,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 등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매년 공시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변화가 없어도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해서 다시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서 재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해외 장기체류·교정시설 수용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해외여행, 해외 자녀 방문, 해외 체류 등 사유를 불문하고 60일 기준이 적용돼요. 귀국해서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되면 수용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정지돼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소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지급이 재개돼요.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수급이 중단돼요. 거주지가 다시 확인되면 복원 절차를 거쳐 지급이 재개돼요.
국적 상실·사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완전히 없어져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건 일시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는 거라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유족이 사망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이미 지급된 사망 후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던 중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단독가구로 재산정돼요. 부부감액이 해제되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247만원)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