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반영
보유 농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기본재산공제를 차감한 뒤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해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라서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기본재산공제가 7,250만원이에요. 공시지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돼요. 농촌 지역의 농지 대부분은 공시지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도시 근교 농지나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소득인정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농업소득의 반영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농산물 판매 수입에서 종자, 비료,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요. 근로소득공제(116만원)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영세한 자가 소비형 농업이라면 실질적인 판매소득이 거의 없어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미미해요. 반면 상업적 규모의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상당할 수 있어요.
농업소득 산정은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추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농지연금과 기초연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농지연금을 받으면 농지 자체의 재산 가액은 담보 설정 부분만큼 차감돼요. 연금을 받는 대신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전체적인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농지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농지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해요. 두 연금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돼요.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에 먼저 상담을 받고, 기초연금 수급 영향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