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같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기초연금은 이 과세 소득 목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매길 때 아예 빠져요.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같은 다른 정부 복지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과세 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여러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경우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했을 때,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금융소득이 크게 변했을 때 등이 해당돼요. 이런 변동은 기초연금 수급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가거나 자동차를 바꾸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과는 직접 관련이 적어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과세 소득,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절감 팁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농어촌 거주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은 별도의 경감률이 적용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면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경감 항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꼭 챙기세요. 연간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별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