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기초연금은 유지 가능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오히려 정부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116만원 +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월 15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건 약 23.8만원뿐이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월 27만원 수준이라 공제 후 반영액은 0원이에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116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이런 공제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전체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요.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해서 월 2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 200만원이 고스란히 소득평가액에 잡혀요. 같은 2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약 58.8만원만 반영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파견근로나 용역근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요. 본인의 소득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일하면서 기초연금 유지하려면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로 유지돼야 해요. 근로소득공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은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소득이 변동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정기 소득·재산 조사 때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결국 파악되지만, 미리 신고하면 과지급 환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서 다시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