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해도 기초연금 유지 가능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건데, 시설 입소 자체가 수급 중단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시설 입소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면 재산 구조가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이 늘어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니까요.
기초연금은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돼요. 요양원에 입소해 있어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받는 건 동일해요. 다만 치매 등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요. 시설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예요. 기초연금 자체는 전액 지급되지만 전체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의 급여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해외 요양시설은 해당 안 돼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있어서 해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수급이 정지돼요.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다시 지급이 재개돼요.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요양시설이 주목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해외 장기체류는 불가능해요. 단기 여행(60일 미만)은 괜찮지만, 장기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국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시설 소재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시설 소재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기본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