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입소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시설 입소자 수급 기준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끊기는 걸까요? 시설 입소자의 수급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해도 기초연금 유지 가능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건데, 시설 입소 자체가 수급 중단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시설 입소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면 재산 구조가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이 늘어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니까요.

기초연금은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돼요. 요양원에 입소해 있어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받는 건 동일해요. 다만 치매 등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요. 시설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예요. 기초연금 자체는 전액 지급되지만 전체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의 급여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해외 요양시설은 해당 안 돼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있어서 해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수급이 정지돼요.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다시 지급이 재개돼요.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요양시설이 주목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해외 장기체류는 불가능해요. 단기 여행(60일 미만)은 괜찮지만, 장기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국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시설 소재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시설 소재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기본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체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장기요양은 건강 상태 기준이라 별개입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