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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 영향

기초연금 받는 중에 일자리를 구하면 수급이 끊길까 걱정되시죠?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바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요

기초연금 수급 중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해도 바로 수급이 끊기지는 않아요.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6만원이 적용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200만-116만) × 70% = 약 58.8만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요.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을 넘지 않으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불이익을 주면 일할 의욕이 꺾이니까, 상당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취업 기회가 있다면 기초연금 걱정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이 유지될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역산해 볼게요.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해요. 계산하면 월 약 469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완전히 0인 경우는 드물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허용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좁아져요. 본인의 전체 상황을 모의계산기에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부부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이 395.2만원으로 더 높아서 여유가 좀 더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되니까 부부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취업 후 신고 절차

기초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소득 변동 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정기 소득·재산 조사 때 취업 사실이 확인되고, 소급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정기 조사해요. 이때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서 근로소득 변동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결국 파악돼요. 미리 신고해 두면 과지급 환수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신고 후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기준 이내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수급이 중단됐더라도 나중에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야 중단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 후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네, 일용직·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하게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