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반영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어도 보증금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보증금 금액에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를 빼고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2억원에 살고 있다면, 2억에서 기본재산공제 1.35억을 빼면 6,500만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 적용 후 12로 나누면 월 약 21.7만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에요.
보증금이 기본재산공제 이하라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돼요. 대도시에서 보증금 1.35억 이하로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에요.
월세 전환 시 소득인정액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일반재산이 감소해요. 그만큼 재산 소득환산액도 낮아지니까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월세를 매달 내야 하니까 실제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월세 비용은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지출이에요. 수급에 유리해져도 생활이 팍팍해지면 의미가 없겠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단순히 기초연금 수급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생활비 구조를 따져봐야 해요.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위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진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임대차 변경과 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재산 변동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거나 보증금이 변경됐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세요. 정기 재산 조사 때 반영되기도 하지만, 빨리 신고하면 소득인정액 재산정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 후 현금으로 보유하면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전환했는데 보증금 차액을 통장에 넣어두면, 금융재산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에 다시 반영돼요. 보증금 차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전세 유지 시와 월세 전환 시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계산해 보는 걸 추천해요. 본인의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넣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